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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공지일 |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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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1.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진 환자가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의 상태와 예후, 그리고 향후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삶의 끝까지 존엄하게, 어르신의 뜻을 존중합니다.” 플러스행복한요양원은 어르신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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