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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 공지일 |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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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노인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현재를 이끌어 오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노인 한 분 한 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인권을 지키고,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노인 인권이란? 노인 인권이란 모든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말합니다. - 존중받을 권리 : 노인의 의견과 선택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 안전할 권리 :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 자율의 권리 : 자신의 생활과 돌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참여할 권리 :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표현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돌봄받을 권리 :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본 가치입니다. ---------------------------------------------------------------------------------------------------------------- ■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를 가하거나, 의식주 및 돌봄을 소홀히 하여 유기나 방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서, 우리 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근절해야 할 문제입니다. ■ 노인학대의 6가지 유형 1. 신체적 학대 폭행, 감금, 상해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예)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멍, 치료받지 못한 부상 등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고립 등으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예) 무시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동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예)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적 농담 등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재산이나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빼앗는 행위 → 예) 노인의 통장·연금을 무단 인출 5. 방임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 식사, 돌봄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예) 병원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데도 방치 6. 유기 보호자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예) 노인을 시설이나 병원에 두고 연락을 끊는 경우 ---------------------------------------------------------------------------------------------------------------- ■ 함께 지켜요 노인의 인권 보호는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배려와 존중이 한 분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24시간 운영)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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