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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 예방 안내 공지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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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성적 학대 또는 방임을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정신적 학대: 모욕, 협박, 외면, 무시 등
  • 경제적 학대: 재산·금전 착취, 부당한 이용
  • 성적 학대: 성적 행위 강요 및 성희롱
  • 방임/유기: 기본적 생활, 건강 관리, 안전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3. 예방 방법

  • 어르신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관심 갖기
  • 돌봄 종사자 및 가족 대상 교육 실시
  •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규정 준수
  • 의심되는 상황은 즉시 상담 및 신고

 

4. 신고 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경찰: 112
  • 온라인 신고: 보건복지부·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5. 안내 및 지원

  • 신고 후 보호, 상담, 의료 지원, 법적 조치 가능
  • 익명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 조치 시행

 

Tip 주변에서 어르신이 우울, 상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처럼 부드럽게 관심을 표현하고,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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