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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명의료결정제도 | 공지일 | 202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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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소개드립니다. 저희 플러스행복한 요양원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지켜드리는 것이 매우 소중한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이 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모든 환자는 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와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미래에 임종 과정에 이를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미리 밝혀두는 제도입니다. -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며 -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삶의 끝까지 존엄하게. 어르신의 뜻을 존중합니다.” 저희 플러스행복한요양원은 어르신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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