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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학대 현황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공지일 | 2023.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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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눈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4호) 노인 10명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겠지 ...' 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Q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항)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제2항2호),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 학대가 오랜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Q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챦을까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울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인복지법 제 57조제4호)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신고자위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알아보기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대표적 행위 -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 뜨리는 행위 - 감금 또는 거주지를 출입 통제하는 행위 -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 식사, 음료 등을 단절시키는 행위 -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 원치 않은 일(노동)을 강요 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체중감소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대표적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행위 - 일상생활 (식사, 생할물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 - 사회활동, 연락 등을 방해하는 행위 - 위협 협박하는 행위 -고함, 욕설 등의 행위 - 노인과 관련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 흥분 또는 화간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고 눈치 보는 모습 - 사람을 만자지 않고 외부 활동을 회피하는 모습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대표적 행위 - 강제적인 성관계 강요 및 시도 행위 -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일부를 만지는 행위 -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 케어를 실시하는 행위 예측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진단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대표적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 - 부양을 전제롤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 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예측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등의 서류 처리 - 노인부양을 전재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를 가로챔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은행계좌에 부적절한 거래 발견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대표적 행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 유지가 어려윤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는 행위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예측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신변처리 (미용, 목욕, 손톱관리, 옷 입기 등)가 안된 상태 - 노인의 건강, 주변환경의 안전위험 증후 - 불결한 주거환경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대표적 행위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 시키고 연락,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예측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 시킨 후 연락 두절 Q 신고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을 오히려 사례파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 관련정보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현 거주지, 연락처 등 - 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자의 욕구 : 노인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학대피해 노인 관련정보 -학대피해 노인의 현재 상황 : 안전여부, 긴급분리보호여부, 노인의 심신상태 등 - 학대피해 노인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등 - 학대내용 학대행위자 관련정보 -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여부 학대 관련정보 - 학대 발생여부 : 학대유형, 학대정도 및 심각성,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등 시설 관련정보 - 학대내용 : 시설관리. 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시설내 이용자 간의 문제인지, 시설 내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의 문제인지 파악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시설 관련정보도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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